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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 등록 실시

emiji 조회수:301211.193.40.165
2018-10-31 15:41:00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자는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미술

(응용

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사진․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사진․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악․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연예

(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만화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해당 저작물

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자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자.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자

 

 

2.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 비고제1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2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

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제2조의3 관련)>

 

1.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구분

 

유효 기간

문학

 

별표 1 제1호 세부 기준란

(이하 “세부기준란”이라 한다)의

가목, 나목,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

 

5년

세부기준란 다목에 해당하는 자

 

3년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

 

5년

세부기준란 라목에 해당하는 자

 

3년

음악, 국악

 

-

 

3년

무용

 

-

 

3년

연극

 

-

 

3년

영화

 

세부기준란 가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자

 

3년

세부기준란 나목,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자

 

5년

연예(演藝)

 

세부기준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

 

3년

세부기준란 바목에 해당하는 자

 

5년

만화

 

-

 

5년

 

2.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별표 1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구분

 

유효 기간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인 자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년

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자

 

3년

다.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자

 

3년

 

3. 영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의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세부기준은 첨부파일로도 별첨하였습니다.

 

*지방에 계시거나 다음 주 (2018년 11월 13일~15일, 3일간 오전 10시~오후 6시) 참석이 어려우신 선생님들께서는

위의 세부기준표를 참고하시고 기준에 해당되시면  아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바로가기로 들어가셔서

증명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령 제한: 만 19세 미만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학력 제한: 대학생 이상 가능합니다. 이른 진학으로 만 19세 미만 대학생에 해당되시면 재단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바로가기

http://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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