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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복지 넘어 문화예술로”… 관련法 국회 통과

 

장애예술지원법 8년 만에 결실… ‘문화 참여 확대’ 보장

 

장애예술인 관련 독립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 극적으로 제정됐다. 장애예술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입법 성과를 크게 반기면서도 기금 조성 등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새로운 고민을 하는 모습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지원법)을 국회의원 다수의 동의로 가결했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침내 본회의라는 최종 관문을 넘은 것이다.

 

흔히 장애인 관련 법률 하면 ‘복지’만 떠올리는 이가 많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현 장애인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3개의 독립 법률이 제정됐다. 반면 장애인 ‘예술’ 관련 법률은 전무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독립 법률 제정으로 장애예술인 권익 향상은 물론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평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추산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예술인은 3만2000여명에 달한다.

 

장애예술지원법은 전체 15개 조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법률이다.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제도의 근간이 될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장애예술인 공공쿼터 제도의 법적 근거인 제10조(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 그리고 장애예술인 지원고용 제도의 기반인 제11조(고용지원)가 핵심이다. 장애예술인 뿐만 아니라 단체를 지원하는 제13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도 눈길을 끈다.

 

장애예술인이 공연이나 전시 등을 위해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12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와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장애예술지원법은 2012년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주도로 관련 연구가 시작된 뒤 제정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다. 미래통합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위해 힘을 기울였다. 

 

 

지난 8년간 입법에 앞장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독립 법률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 예술 역사의 큰 쾌거”라며 “이제야 법적인 권리를 갖게 되었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이 단체가 법률 제정을 위해 준비한 장애예술인 관련 자료, 보도자료, 기고, 청원문, 호소문 등만 3000건이 넘는다. 방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것도 100여 차례에 이른다. 한 의원실 비서가 “휠체어 바퀴 소리만 듣고도 ‘또 오셨구나’ 싶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다만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초안에 있었던 가칭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조항이 빠졌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힘들어진 만큼 일단 민간 차원에서 기금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생겼다. 방귀희 회장은 “이제 대학로에 장애인문화예술센터(이음센터)도 있고, 장애예술지원법도 생겨서 ‘노력하면 기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장애 예술인들과 함께 법률 시행에 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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